
이 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.
□ 사업내용 : 2025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
□ 신청기간 : ′25. 3.17.(월) ~ 3.28.(금)
□ 지원대상 : ‘25. 3. 28. 현재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중·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(‘07~’ 12년생)(‘07~’12년생)
가.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(조손) 가족(조손) 지원대상자
나. 노동청소년 :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
□ 신청자격 : ‘25. 3. 28.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(07~12년생) 또는 법정 대리인
□ 신청방법 : ① 온 라 인 : 경기민원24경기민원 24(https://gg24.gg.go.kr) 신청
② 오프라인 : 대상자(지원 청소년)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□ 지원금액 : 중 학 생 (학교밖청소년 ’ 10 ~ ’ 12년 출생자) 1,000,000원
고등학생 (학교밖청소년 ’ 07 ~ ’ 09년 출생자) 1,500,000원
※ 상ㆍ하반기 각 50%씩 지급 예정
- 상반기 지급기준 : 25. 3. 28.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(07~12년생)
- 하반기 지급기준 : 25. 9. 12.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(07~12년생)
신청 방법
□ 제출서류
○ 경기민원 24온라인 신청 시 경기민원24 https://gg24.gg.go.kr)
-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: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,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
- 신청자 직접 첨부
ㆍ(필수)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(온라인작성)
ㆍ(필수) 청소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
*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
ㆍ(선택) 우대조건 서류
- (청소년·아동복지시설 입소자) 청소년·아동복지시설 입소확인서(신청일 현재)
※ 청소년복지시설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상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
※ 아동복지시설 : 「아동복지법」상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
※ 청소년자립지원관·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후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말함
- (다자녀가정) 가족관계증명서
- (다문화가정)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○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
- 신청자 직접 첨부
ㆍ(필수)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(거주지 확인용)
ㆍ(필수) 지원 자격정보 증빙서류(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)
ㆍ(필수) 청소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
*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
ㆍ(필수)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[붙임 2][붙임2]
ㆍ(선택) 우대조건 서류
- (청소년·아동복지시설 입소자) 청소년·아동복지시설 입소확인서(신청일 현재)
※ 청소년복지시설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상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
※ 아동복지시설 : 「아동복지법」상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
※ 청소년자립지원관·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후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말함
- (다자녀가정) 가족관계증명서
- (다문화가정)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○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년청소년과(031-310-3484)
○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070-7435-5469)